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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re: 2020년도 신입생 휴학

작성자
손유화
작성일
2020/08/20
조회수
284
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 손유화입니다.

학사운영규정(3-3-1) 39조 5항에 의거하여 신입생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휴학이 가능합니다.

휴학 신청 기간은 8.25(화) 8.28(금) 18:00까지이며 신입생의 경우 온라인 휴학이 제한되어 우편 및 방문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.

휴학(연기) 원서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를 학과 사무실로 우편 발송 및 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 10번 창구로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.

또한 신입생의 경우 학부(과)의 승인 협조가 필요하며 승인 협조는 학부(과) 조교선생님과 상의 후 학부(과)에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(053-600-4122)로 문의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=================이하 원글=================
원글 한창현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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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2020년도 신입생 휴학
내용 : 당해년도 신입생의 경우 휴학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질병휴학 군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이 전혀 불가능한건가요?

휴학이 가능하다면 신청기간과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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